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가 상기 명시하여 주신 조건중 1)번의 경우 본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교육원의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번 항목의 경력상으로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가지 모두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부동산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만 소속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등록업무 담당자(주로 인사팀 연수팀)를 통해서 귀하의 경력관련 증명서(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법규정보시스템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3호 서식(운용경력확인서)에 상세한 경력을 기술)를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 등록신청과 더불어 첨부하여 주시면 등록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승인을 해드린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운용업무수행도 가능하게됩니다.
등록신청 후 심사기간은 통상 2일 또는 3일 소요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법규정보시스템-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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