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상 개인, 기관, 외국인 별로 정해진 공매도 후 상환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대부분 신용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함에 따라 신용대주 만기에 따른 상환기간이 존재하지만 주식을 대여한 증권사는 사전에 정해진 상환기간 내에 (개인)차입자에게 조기상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관 및 외국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개방형 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나 대여자가 조기상환 요청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1~2일 이내에 상환을 하여야 하는 구조 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증권사에 따라 신용대주가 아닌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회사와 고객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율규제기획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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