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K-OTC부입니다.
우선 K-OTC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는 K-OTC시장 운영규정 제37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 발생, 정기공시서류 제출기간 미준수, 주식분할 등의 사유 발생 시 K-OTC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주주들의 요청만으로는 K-OTC 거래 종목의 매매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https://law.kofia.or.kr/service/main/main.do)
더 자세한 사항은 K-OTC시장 운영규정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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