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집합(12시간) 이러닝(28시간) 합계 40시간)]을
이수하고 경력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경력요건은 금융기관(금감원 검사대상기관) 등(금융투자업 별표2 참조)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관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지칭하는데,
[공인회계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므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경우 경력요건 기관에 포함됩니다.
또한, 본회에 등록하려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회사(운용사 등)에 입사하여야 하며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에 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업무 수행 전 등록 필요)
자세한 문의는 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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