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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58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1-06-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2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및 해임보고 독촉과 관련하여 에버그린투자자문(주)측에 통보한 상황이며,

해임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빠르게 말소처리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T.02-2003-940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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