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신 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하시거나 금융투자회사 1년이상 경력증명을 하시면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질문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T.02-2003-940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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