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분류기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형공모펀드’는 공모의 방식으로 설정된 펀드로 주로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입니다.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투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58조 제4항에 따른 상품 -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
* 공모 :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또는 제9항에 의한 모집과 매출에 해당되는 상품이며, 법 제9조 제19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형펀드 :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상품 - 1. ‘주식(또는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최저편입비가 60%이상인 경우 2. ‘주식+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최저편입비가 60%이상인 경우 3. 운용전략상 ‘주식(또는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연평균 편입비가 최저 60%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4. 운용전략상 ‘주식+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연평균 편입비가 최저 60%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2. 집합투자기구 분류 코드 ‘국내주식형공모펀드’의 분류 코드(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분류 : 주식형(21) * 3차 분류 : 공모 국내투자(1)
3. 적격집합투자기구 관련 본 통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며 소득세법상의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은 본 통계 작성 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자산운용지원1부 펀드공시팀(02-2003-92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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