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55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1-06-16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분류기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형공모펀드’는 공모의 방식으로 설정된 펀드로 주로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입니다.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투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58조 제4항에 따른 상품
-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

* 공모 :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또는 제9항에 의한 모집과 매출에 해당되는 상품이며, 법 제9조 제19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형펀드 :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상품
- 1. ‘주식(또는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최저편입비가 60%이상인 경우
2. ‘주식+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최저편입비가 60%이상인 경우
3. 운용전략상 ‘주식(또는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연평균 편입비가 최저 60%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4. 운용전략상 ‘주식+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포함)’에의 연평균 편입비가 최저 60%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2. 집합투자기구 분류 코드

‘국내주식형공모펀드’의 분류 코드(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분류 : 주식형(21)
* 3차 분류 : 공모 국내투자(1)


3. 적격집합투자기구 관련

본 통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며 소득세법상의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은 본 통계 작성 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자산운용지원1부 펀드공시팀(02-2003-92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