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질문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해당되는 바, 협회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이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1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4항에서, "지분증권"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주인수권증권(WR)은 6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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