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협회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체결신고 업무 담당자입니다. 항상 저희 협회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체결 신고는 저희 협회 "통합업무지원 서비스"(work.kofia.or.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 등록을 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십시오. 왼쪽에 생성된 메뉴 중에 '소속회사 및 권한관리'를 클릭하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권한과 미보유 권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보유 권한 중 '대표주관계약 체결보고'권한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저희한테 권한신청이 됩니다.
저희가 권한승인을 해 드리면 메뉴 창에 '대표주관계약 체결보고' 메뉴가 생성되며 여기를 통해서 입력과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채권부 김민수(2003-912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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