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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52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1-06-1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1부입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벤처기업 신주 등에 대한 투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02-2003-9208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