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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48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1-06-14
내용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2015. 7.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상 상기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이관 되었습니다.
사외이사 관련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 제외)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나,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선임 규정(동법 제12조)이 적용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및 관련 규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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