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2015. 7.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상 상기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이관 되었습니다. 사외이사 관련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 제외)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나,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선임 규정(동법 제12조)이 적용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및 관련 규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