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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번호
2463
분류
운용
작성자
정지현
작성일
2023-02-24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항의 내용 중에
제229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권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229조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50%이상을 증권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권형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일반사모 특례에 따라 50%이상을 증권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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