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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문의
번호
2527
분류
발행시장
작성자
유동관
작성일
2023-04-19
내용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인수) 제2항 제7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1. 위 조항에서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 협회에서 고시는 채권의 고시 기준
3.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면제대상에 포함되면 사채관리계약 작성의무도 면제되는지 여부
4. 사채관리계약 면제대상이 될 경우, 기존에 체결한 사채관리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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