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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회신 요청시 동의서 징구 여부
번호
2528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고가영
작성일
2023-04-21
내용
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제2-67조 5항 해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단서조항의 '해당 임직원'은 요청하는 회사의 임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신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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