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회신 요청시 동의서 징구 여부
번호 2528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고가영 작성일 2023-04-21
내용
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제2-67조 5항 해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단서조항의 '해당 임직원'은 요청하는 회사의 임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신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