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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직접판매 문의사항
번호
2542
분류
판매
작성자
이다미
작성일
2023-05-14
내용
안녕하세요. 신규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이메일 드립니다.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배제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자 인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직접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2. 일반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때 내규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3. 투자설명서 등에 ‘판매사’ 를 통해 가입 가능한 점 안내 시 ‘동사 및 판매사’ 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고 표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판 시 계좌 관리시스템은 별도 전산 선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갖춰야할 사항이 있다면 관련된 규정과 방안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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