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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업종:증권정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에 관련해서 ...
번호 2538 분류 기타
작성자 안영신 작성일 2023-05-10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프로그램 개발 하는 회사 입니다

당사가 이번에 개발 하고 있는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입니다

서비스 방식은 고객의 주식 계좌 API Key +당사가 개발한 Bot 연동을 하면 고객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bot이 자동으로 트레이딩 하는 방식이며 전략은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이 되는 구조입니다.

고객은 "봇 추가하기" 해서 stoploss, trailing stoploss, 투자성향( 공격형, 보통, 안전형), MDD, 투자 전략 선택 등 봇 설정만 하면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매일 하는 형태입니다.

당사에게 투자금을 보내는게 아니라 본인 계정에서 모든 것을 확인 하고 모든 조건을 본인이 세팅 하며
투자에 대한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 하며 절대 수익율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는 서비스 비용을 솔루션 사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 수익쉐어 방식이 아닙니다)


궁금 한 것은
이와 같이 솔루션 사용료 개념으로 수익을 취할 때 금융위에 별도의 인허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주식일임업 라이센스 또는 정보제공업 라이센스 등)


http://iamchart.com/theme/daontheme_business05/html/business/product04.php

저희랑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 보면 통신판업업 외에 별로 라이센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 매매 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https://167056685410834.dbcart.net/index.html
위 회사는 업종:증권정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로 추가 해서 운영하고 있지 별도 금융위 라이센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혹시 위 두 회사는 금융위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당사도 저 정도 업종:증권정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 업종 추가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사 솔루션은 오픈 하기 전에 법적인 이슈가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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