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의거하여 자기주식 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대신 현금으로 조기에 상환을 요구하거나, 교환청구기간 내에 해당 사채에 대하여 주식으로의 교환이 청구되지 않아 자기주식이 다시 회사로 반환될 경우 해당 자기주식은 "기타취득"으로 처리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재취득된 자사주의 경우 처분 기한의 "기산시점" 및 "처분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E1 분기보고서 사례로 문의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516001408)
2017년 7월 26일 제3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총 1,078,249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습니다. 이 중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Put option)로 인한 만기전 일부(1,039,678주) 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38,571주만 예탁 중에 있습니다. 자기주식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처분으로 간주하는 바, 조기상환의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기타취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1년 7월 21일 당사가 기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정정공시',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정정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1000453] [관련 정보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10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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