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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회사 겸직
번호
2552
분류
기타
작성자
이동민
작성일
2023-05-18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일임회사 대주주(50%지분소유)이고 유사투자 자문사 대표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관련 법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요.
1.투자일임회사 대주주이고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해당 투자일임회사 이사로 등록되고 할동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타비상무 이사 포함하여)
2.만약에 투자일임회사 대주주이고 등기 이사로 등록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로 등록되고 활동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투자일임회사 대표가 다른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근무나 활등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일임회사의 대주주와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사이에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나 지켜야 할 의무 및 법 조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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