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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인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방법
번호
2551
분류
법률상담
작성자
이미영
작성일
2023-05-18
내용
대리인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 수준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맞춰야 하는지, 대리인에게 맞춰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약투자자로 분류되는 고령투자자 또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고령이 아닌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에 따라 판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판매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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