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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부서소속 제한여부
번호
2558
분류
기타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3-05-23
내용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부서소속 제한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에 나와있는 투자운용인력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페이지는 별표 파일 내 3페이지 입니다.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3-14-1)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되는 증권전문운용인력 및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 "투자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3. 투자운용인력 3인 중 2인이 투자운용부서, 1인이 준법감시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또는 2인이 투자운용부서, 1인이 고유자산운용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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