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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일임계약규모 작성 및 제출
번호 2556 분류 겸업사(증권사,자산운용사등)
작성자 윤정욱 작성일 2023-05-23
내용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와 관련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르면,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 규정 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집합투자회사인 경우, 시행세칙 별지 27-1호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별지 27-1호(이하 '보고자료')와 관련한 일임계약 평가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집합투자업과 일임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A가 있으며, 일임고객 1명 B와 일임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임계약 금액이 원금 100억원의 회사채일때, 평시 A가 운용하는 B의 일임계좌 내 자산은 원금 100억원의 회사채만 있습니다. A는 해당 일임계좌에서 IPO 공모주 투자를 제외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1. 5/8 (월)
A가 A명의의 계좌로 'K전자' 공모주 수요예측(일임재산분)에 참여했었고, 'K'전자 1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A는 일임고객 B에게 'K전자' 10만원에 대한 납입금을 요청하였고, 일임고객 B는 A명의의 계좌에 'K전자' 배정금액 1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2. 5/9 (화) - 'K전자' 상장일
'K전자'상장 당일 장시작전, A는 A명의의 계좌에서 B의 일임계좌로 'K전자' 10만원 어치를 출고처리했습니다. 같은날, A는 B의 일임계좌에서 'K전자'를 13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3. 5/11 (목)
'K전자'가 매도가 결제 되었고, 해당 매도금액은 B가 일임계좌에서 바로 인출했습니다.

이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하는 5/8, 5/9, 5/10, 5/11, 5/12 의 '일임계약 평가액'은 아래가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8 (월): 원금 100억원 회사채의 시가평가액 + 10만원
5/9 (화): 원금 100억원 회사채의 시가평가액 + 13만원
5/10 (수): 원금 100억원 회사채의 시가평가액 + 13만원
5/11 (목): 원금 100억원 회사채의 시가평가액
5/12 (금): 원금 100억원 회사채의 시가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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