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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 제6항 관련 질의
번호
2554
분류
공통
작성자
이동혁
작성일
2023-05-22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 제6항 및 본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배경 :
1. 신탁수익 선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A)의 현재기준 선지급 금액 한도는 20억임.
2. 현재기준 기 집행한 토지비 대출 원금은 9억(신탁수익 선지급 재원), 토지비 대출이자 납부 금액은 16억임(사업비 재원)
3. 다음달 신탁수익 선지급 재원으로 토지비 대출 원금 10억을 추가 상환코자 함.
질의 :
1. 현재기준 사업장(A)의 기지급한 신탁수익 선지금 금액은 토지비 대출 원금 상환한 9억인지, 대출이자를 포함한 25억인지? (사업비 재원으로 집행한 토지비 대출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별표 15에 따라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의 목적이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이라고 하여 신탁자가 지급한 신탁수익 선지급 한 재원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집행한 토지비 대출 이자로 인해 신탁 수익 선지급 금액을 집행했다고 해석해야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즉 수익 선지급한 재원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토지 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익 선지급 했다고 해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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