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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ETF운용특례 관련 문의
번호 2567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박창훈 작성일 2023-06-05
내용
안녕하세요, 패시브 ETF 관련 금융투자업시행세칙 문의드립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증권에 운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특정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ETF의 경우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특정 지수들은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5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5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예로 코스피100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는 위 지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종목증권 관련 운용특례없이 30% 상한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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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0.3.10>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5-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4-57조제2호 단서,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피’라 한다)

2. 규정 제6-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

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닥150’라 한다)

4.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KRX300’라 한다)

5.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MSCI Korea’라 한다) <신설 2021. 10. 19. 개정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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