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수수료율 비교 페이지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연 0.4%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증권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 2. 운용대상 금융상품이 모두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3.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음에도 수수료 부과의 근거는 무엇인지, 4.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요율은 자율결정사항인지 정부부처의 승인대상인지, 5. 정부부처의 승인대상이면 승인권한을 보유한 부처는 어디인지
DC형 퇴직연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과 ETF로 운영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선택이 가입자에 의해 이루어져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무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성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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