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우선 저의 현재 상황은 향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요건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확인해 보니,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1.인력에 관한 요건 중 "마"의 비고 2호 라목 1항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운용업무(부동산의 취득,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 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건설사(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개발사업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 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즉, 제가 알기로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 시 금감원에서 금융투자협회로 전문인력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경력사항이면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인지.
2. 부동산 운용업무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인지.
3. 위 경력사항 외에도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경력서 상 필수 기재 문구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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