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상이익 제공 및 수령의 거래상대방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협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참고해보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운용 관련 제공 및 수령의 거래상대방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투자권유대행인 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동산 특화 운용사로서 재산상이익 제공 및 수령 적정성 점검시 PM, LM 같은 관계사들도 모두 '거래상대방'으로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아 점검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상이익 제공 및 수령 관련한 내부통제 업무시, 집합투자업자의 거래상대방은 투자매매/중개업자로만 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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