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기존에 하기의 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재문의드립니다.
1. 현재 인테리어업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된 업무는 없습니다. 이에 자산운용사의 운용역 상근으로 등록하고 업무를 겸업하고자 합니다.
2. 하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 내규에서 임직원의 다른 직무 종사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자산운용사의 전문운용역으로 등록하여 상근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간에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1①) 다만,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의 임직원(동조 ③),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의 임직원(동조 ④)에 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복무규정 등 내규에서 임직원의 다른 직무 종사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의 감사실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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