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흥국증권 준법감시팀 강현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표준내부통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 내 신설된 제8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제100조의3(운용행위 점검)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어구를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가 혼재되어 있는 펀드또한 지칭하는 것인지 혼란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혼재된 경우도 포함되게 된다면, 일반투자자 또한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되어 있기에 운용행위 점검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서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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