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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시 부동산중개기관 기준문의.
번호
2577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영현
작성일
2023-06-08
내용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 안내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중개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교육규정 제4조 제1호)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의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교육규정 제4조 제2호)
참고링크 : http://reits.molit.go.kr/svc/svc/openPage.do?pageId=060300
위에서말하는 "부동산중개기관"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개인사업자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중개법인의 임직원 또는 거기에 속하는 소속공인중개사만 "부동산중개기관"에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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