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추가로 자문업(5-1-1)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등록요건을 찾아보니,
제2-10조(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가.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여기서 "나. 투자자산운용사 중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자" 라고 되어있는데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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