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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 문의
번호
258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양수정
작성일
2023-06-26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 단위 3-14-1 를 인가받은 전문사모운용사 입니다.
업무 단위에 맞게 갖추어야할 전문인력 요건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등록가능한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제도 및 등록 관리 안내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 이수(집합 12시간 및 온라인 28시간, 합계 40시간) +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i) 증권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기관([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i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직원으로서 3년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여기서 2)번의 i) 의 경우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충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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