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사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상장사가 이미 '전문투자자확인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 중에 회사법인명을 변경하였을 경우, 효력기간의 만기일 도래 이전 시점에서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 '지정효력 기간'에 대한 설명에 보면,"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 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준비서류와 신청절차는 신규 지정신청 과정과 동일하다" 라는 문구만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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