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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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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번호 2588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유태우 작성일 2023-06-27
내용
안녕하세요

1)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방송이나 SMS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자문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의 신고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2) 투자자문업자가 자본금 1억으로 설립되어 개별주식에 대한 자문이 불가능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한다면 개별주식에 관한 자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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