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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번호
2588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유태우
작성일
2023-06-27
내용
안녕하세요
1)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방송이나 SMS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자문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의 신고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2) 투자자문업자가 자본금 1억으로 설립되어 개별주식에 대한 자문이 불가능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한다면 개별주식에 관한 자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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