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로서의 기간이 1년이 넘어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인턴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계약직으로서의 근무 기간의 합이 1년이 초과되면 등록이 가능한지 2. 과거 문의사항을 찾아본 결과, 인턴으로 근무하더라도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에 주도적으로 종사하였고, 이를 대표자가 인정하면 해당 인턴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3. 그렇다면 해당 인턴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에 '조사분석자료 작성 업무보조'로 기재되면 경력 인정이 가능한 업무라고 해석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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