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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자산에 대한 금융주선업 관련 질의
번호
2605
분류
기타
작성자
한동규
작성일
2023-07-10
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에서 부수업무로 신재생에너지(특별자산)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출의 중개, 주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특별자산으로 취급되어 주선업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의 특별 자산은 자문업무만 가능하고 주선업무는 불가능한지요? 아니면 주선업무도 가능한지요
만약 주선업무가 불가능하다면 관련 조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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