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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투자자 이슈
번호
2604
분류
운용
작성자
윤태림
작성일
2023-07-10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PE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태림 이사입니다.
펀드 단독 투자자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상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단독수익자로 펀드 결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정예정인 펀드의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나머지 수익자 1곳으로만 하여 펀드 결성하는 경우 펀드설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당사가 운용예정인 펀드의 수익자가 당사(우리PE자산운용)와 우리은행으로 구성하는 경우 단독 수익자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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