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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관련 통합계좌에 대한 확인의무에 관한 문의
번호
2613
분류
기타
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2023-07-18
내용
안녕하세요? 금번 시행예정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배포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관련 2차 Q&A 자료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Q5. 통합계좌에 대한 "특정금융법"상 확인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지?]의 답변 내용 중
통합계좌 명의인인 외국 금융회사가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4가지중 4번 통합계좌 명의자인 외국금융회사가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 모니터링을 받고 관련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외국금융회사가 당국의 감독, 모니터링을 받고 있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의 증빙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있다면 자금세탁 관련 제재 여부만 확인이 가능한지? 또 관련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최근 몇년 까지의 제재가 문제가 되는건지? 혹 상장 회사라면 지부구조 파악 증빙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문의를 하는 이유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제재 기록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소유자 면제가 가능한데 외국 금융법인의 경우 실제소유자 파악이 국내법인보다 실무적으로 훨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에 차등이 있어 차후 법 시행시 실무수행에 있어 현업에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예시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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