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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계약시 특정 운용역 지정 여부
번호
2612
분류
겸업사(증권사,자산운용사등)
작성자
박고운
작성일
2023-07-18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고객과 자문사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시
수수료 구조, 상품의 위험도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5명이 팀단위로 운용을 하는 상품에 고객이 특정 운용역 1명을 지정하고 싶다고 할때,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지?
고객에게 일임에 대한 부분 운용역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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