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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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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형토지신탁 종료 전 선지급 관련 질의
번호 2625 분류 공통
작성자 박정민 작성일 2023-07-28
내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코자 하는 사업장의 구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토계약 체결 후 매입약정 체결
2) 변경계약 체결 시 LH가 단독1순위 우선수익자 변경 및 PF대출금을 매입약정금으로 상환
3) 보존등기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4) 매도인 : 위탁자, 매수인 : LH

<질의사항>
매입약정금으로 PF대출상환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에서 LH 매입약정금이 '분양수입금'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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