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관리형토지신탁 종료 전 선지급 관련 질의
번호
2625
분류
공통
작성자
박정민
작성일
2023-07-28
내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코자 하는 사업장의 구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토계약 체결 후 매입약정 체결
2) 변경계약 체결 시 LH가 단독1순위 우선수익자 변경 및 PF대출금을 매입약정금으로 상환
3) 보존등기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4) 매도인 : 위탁자, 매수인 : LH
<질의사항>
매입약정금으로 PF대출상환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에서 LH 매입약정금이 '분양수입금'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