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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대행인, 방문판매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번호
2622
분류
기타
작성자
정수빈
작성일
2023-07-26
내용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은 해외의 경험을 모델로 하여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주된 목적은 금융투자업자의 판매망의 확충에 있다. 금융투자업자와 체결하는 투자권유대행계약은 그 성질상 위임계약이 원칙이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을 피용자로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07905
너무 오래 전 내용이라 현행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을 피고용자로서 고용해도 되나요?
질문2) 투자권유자문인력인 금융사 임직원은 개인전문투자자의 방문판매 동의를 확보하면 방문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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