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신탁담당자 박지현입니다.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 라인 내용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MMT 5등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MMT상품은 증권사의 CMA와 동일한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 라인을 보면 중위험이상의 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고
단, 65세 고령자는 전 건 실시라고 되어있고 그러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금융상품 매매거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금융상품 매매거래라 함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하에 매수,매도등의 거래 체결을 실행하는 정도의
지식을 갖춘다는 65세 이상이라도 고령자 모니터링을 제외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지식이면 투자성 상품의 중요한 예금자 비보호,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실테니깐요.
임직원 및 그의 가족 제외를 보면 금융투자상품의 지식정도를 본다고 판단됩니다.
온라인 제외의 뜻을 모바일 앱등의 단순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볼지 , 설명서 등을 혼자 이해하고 투자성 상품의
기본인 예금자 비보호등에 기본 지식을 갖춘 투자자로 봐야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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