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가행사할 수 있으며,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계약에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발행 간행물을 발견했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위의 조항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이 아닌 고난도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발생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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