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준칙」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고난도 펀드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은 주기적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제11조 제2항), 모니터링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제12조 제1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고난도 펀드 상품 자체를 아예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영업행위준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고난도 상품이 없는 경우에도 요식적으로라도 '고난도 상품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서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해야만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