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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문사의 ETF광고
번호
2650
분류
기타
작성자
신정현
작성일
2023-08-17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금소법 제27조 제5항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3호에 따르면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일반 투자자문사의 경우 협회 심의를 거쳐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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