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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행위 등
번호
2647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정은진
작성일
2023-08-17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해야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구요..
1.금소법상 투자권유는 자문인력만 할 수 있는게 맞지요?
2.금융투자회사직원이 전화로 걸려온 고객 문의 같은걸 응대하는것은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권유행위는 아니에요)
3.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을 맺으면 투자권유까지는 위탁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날인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해야하는건지도 여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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