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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 간편 비교 광고심의
번호
2653
분류
광고
작성자
김소진
작성일
2023-08-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광고 심의 범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금용 광고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출 상품 비교' 관련 광고의 경우 별도 심의 기재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대출중개가 아닌 단순 비교 서비스의 경우 별도 심의 절차 없이 광고 진행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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