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선지급금액 산정 조건 중 4번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시공사의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상 2. 예상 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 초과 3. 전체공사비의 50%이상 투입 확인 4.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
[예시 사항] 1) 100세대 중 50세대 분양 완료 / 50세대 중도금 2차까지 전원 실행 완료 2) 중도금 3차 실행 시, 모든 조건 충족하여 선지급 완료 3) 중도금 3차 50세대 중 48세대만 중도금 실행 완료 되었으며, 중도금 4차 실행 시 선지급 진행하고자 함.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직전회차(중도금 3차)의 중도금 완납이 안되었기에 선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급 기준 충족하여 선지급을 진행하였다면 향후 계속해서 선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지급기준 2로 적용 이후에는 1의 기준으로 지급이 불가한 바, 1세대라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급기준 2로 선지급이 불가하다면 사업진행에 어려움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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