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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A관련 문의
번호
2696
분류
기타
작성자
임예지
작성일
2023-09-19
내용
ISA를 가입할 경우 투자수익/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알아보는 중인데
만기해지할 때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만기 출금 때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SA계좌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해지할텐데 마지막 해에 소득이 한번에 과세되면 건강보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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