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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투자자 범위
번호
2729
분류
기타
작성자
길혜미
작성일
2023-10-11
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전문투자자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1항제5조에서 투자자 범위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전문투자자전용 일반사모 펀드 약관에 제10조제3항을 전체를 투자자로 명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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