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USD 현금을 자산운용사가 일임계약을 맺고 해외주식(미국, 중국, 일본 등)에 투자하는 일임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용사는 국내 외국계운용사, 수탁사는 국내 메이저은행, 펀드사무관리사는 국내 사무관리사로 해서 외화 일임계좌를 펀드형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투자일임 계좌 이기 때문에 위의 구조로 투자일임계좌를 만들 경우 계좌주가 상장법인일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반투자자의 외국주식매매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 제7-33조(투자대상 등)
허나 일반법인이라도 수익자가 상장법인일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관투자자 의 범위에 들어가고(자통법 시행령 9조 5항에 전문투자자 범위에 주권상장법인도 포함되므로) 즉 이말은 기관투자자의 일임계좌를 통한 외화증권 투자는 괜찮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5항
이 해석에따라 상장법인이 수익자일 경우 외화 일임계좌를 수탁사를 통해 여는 것이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상장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외화기준가 투자일임 펀드를 만들었을 경우 다른 법률 저촉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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